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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9 [12:51]

홍천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9 [12:51]

▲ 홍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홍천군은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4.7.1.)으로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규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3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명예수당 신규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의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홍천군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25만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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