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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8월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1:39]

계양구, 8월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30 [11:39]

▲ 인천시 계양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8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 중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10~50만 원 저축하면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72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이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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