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깐 주차도 안돼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만 주차가능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3:09]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깐 주차도 안돼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만 주차가능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30 [13:09]

▲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깐 주차도 안돼요!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광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하여 지난 2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휴가철 및 장날을 맞아 법령 미숙지로 인한 주차위반을 예방하고, 보행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차위반 상습 지역인 영광농·축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영광군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등을 통해 2024년 6월 말 기준 25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장애인주차표지 미발급자동차의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표지대여 등)은 200만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잠깐”세우거나, 그 구역을 일부침범하여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차 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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