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시, 저소득층 임신·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태아당 100만 원) 지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10:17]

제주시, 저소득층 임신·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태아당 100만 원) 지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31 [10:17]

▲ 제주시 전경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가구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산부인과 및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태아당 100만 원으로 지원액이 확대됐으며 최장기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사실 확인서를 주소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는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 70만 원을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 수첩을 첨부하면 된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지속적인 진료비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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