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초․중․고)시설 경계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확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0:35]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초․중․고)시설 경계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확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01 [10:35]

▲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읍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경계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변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인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유지되며, 금역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현수막, 표지판,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현장 지도를 통해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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