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i+돌봄' 시범 운영으로 양육 공백 해결 나선다인천 아이돌봄,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시간, 퇴근이 늦어져도 걱정 마세요!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른 아침(06 부터 08시)과 늦은 저녁(20 부터 22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5월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이며, 이 중 0 부터 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3 부터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7천2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2025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능하며,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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