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경남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도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변동 발생 주택 1만4천여 호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0:05]

경남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도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변동 발생 주택 1만4천여 호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14 [10:05]

▲ 경상남도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도내 개별주택 4천여 호와 공동주택 1만여 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이달 26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합병, 용도 변경, 신축 등 특성 변동이 있었던 주택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에 비추어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았으면 적정한 가격을 작성한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6일 결정·공시된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열람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