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총 30억 원 규모

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 신청 가능, 연 2.0% 이차보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5:30]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총 30억 원 규모

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 신청 가능, 연 2.0% 이차보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2 [15:30]

▲ 곡성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곡성군은 오는 3일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혜택을 부여한다.

곡성군은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와 협약을 앞두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면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들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농협은행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곡성군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과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곡성군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 신청하면 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곡성군청 기획실 지방소멸대응팀 또는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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