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목포시, 2024년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다음달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1:04]

목포시, 2024년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다음달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3 [11:04]

▲ 목포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631필지에 대한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목포시 누리집’ 또는 목포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목포시 홈페이지 및 목포시 민원봉사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목포시 홈페이지‘365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문의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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