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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 위한 군 관리계획용역 착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1:04]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 위한 군 관리계획용역 착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5 [11:04]

▲ 옥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옥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으며, 용역 기간은 1년이다.

군은 개발제한구역법상 해제가 가능한 유형의 대상지로써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인 개발제한구역 8만 2천㎡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다.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개수(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하며,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가는 1필지당 면적이 1천㎡ 이하인 토지를 말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장 협의, 사전행정절차 및 관련법 협의,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충청북도 부서 협의 및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지사 권한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결정하게 된다.

군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착수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용역 진행 과정에 따라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민의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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