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진 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고객대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1:54]

울진 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고객대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09 [11:54]

▲ 울진 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진군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진 바지게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울진 바지게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로 당일 본인 신분증 및 구매 영수증을 바지게시장 내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반기동 울진 바지게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의 부담 경감과 소비 촉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울진군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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