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시, 2024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1만 7,056대, 9월 30일까지 납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1:00]

제주시, 2024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 1만 7,056대, 9월 30일까지 납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0 [11:00]

▲ 제주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시는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 7,056대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7,2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 및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에서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3월에는 경유 자동차 2만 521대에 대해 전년도 하반기분 및 연납분 9억 7,700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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