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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08:49]

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3 [08:49]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옥천군이 13일부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 현장에 유휴인력을 연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지난 9일 기준 관내 8개 기업에 1,250명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 8,8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 사행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기타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4시간(15,800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일 최대 8시간(31,600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옥천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또는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진흥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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