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주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주요 상권 대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3:31]

울주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주요 상권 대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3 [13:31]

▲ 울주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울주군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주요 상권 등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판수동 저울 등이 포함된다.

단, 가정용·교육용 저울, 지난해 또는 올해 별도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본인 업소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계량기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동일 또는 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구조 불량과 오차 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해 합격 시 ‘합격필증’이 부여된다.

불합격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주군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저울을 사용하는 울주군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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