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 부과

ARS,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하세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4 [20:22]

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 부과

ARS,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하세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4 [20:22]

▲ 재산세 부과 홍보배너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약 56,900건, 102억여원)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ARS(국번없이 142211), 고지서의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 여러가지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