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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4년 9월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12:04]

정선군, 2024년 9월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9 [12:04]

▲ 정선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선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28,681건, 5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이 28,383건에 57억2천2백만원, 주택2기분이 298건에 8천4백만원이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정선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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