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춘천시가 20일부터 지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한다. 또한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고,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 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해서도 안 된다. 이에 시는 축조 신고 이후의 증축(불법 증축), 신고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존치 기간 만료(방치) 등 건축법 위반 사항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존치 기간 만료 전 가설건축물 318건과 존치 기간 만료 후 가설 건축물 389건에 대해 진행한다. 존치 기간 만료 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안내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 정비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현장 확인 후 시정 통보, 시정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만연한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을 시정토록 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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