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10년간 동결한 포항시 상수도 요금, 10월 고지분부터 6.8% 인상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6.8%씩 단계적 인상 추진, 가정용 1톤 당 40원 인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15:19]

10년간 동결한 포항시 상수도 요금, 10월 고지분부터 6.8% 인상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6.8%씩 단계적 인상 추진, 가정용 1톤 당 40원 인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9 [15:19]

▲ 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문.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포항시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해 온 상수도 요금을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포항시는 그간 경상북도 평균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 왔으며, 인근 도시 및 비슷한 규모 도시의 상수도 요금보다도 낮은 금액을 부과해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톤) 요금 기준 톤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인상된다.

또한 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다른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한다.

이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톤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360원에서 10,000원으로 월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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