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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 14일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어른)카드 사용 시 일반요금 부과

청소년은 청소년카드, 어린이는 어린이 카드만 사용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9 [13:26]

대구시 12월 14일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어른)카드 사용 시 일반요금 부과

청소년은 청소년카드, 어린이는 어린이 카드만 사용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9 [13:26]

▲ 대구시 12월 14일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어른)카드 사용 시 일반요금 부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일반(어른)카드 사용으로, 요금할인 전환 과정에서의 시내버스 운행시간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청소년이 일반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2024년 12월 14일부터 일반요금을 부과한다.

12월 14일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요금인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청소년(어린이) 할인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내버스 이용요금은 850원(400원)이다.

그동안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이 일반(어른)카드로 시내버스 요금 결제 시 청소년의 나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해 주었으나, 신분증 확인 과정 등이 발생하고 탑승 지연 원인이 되고 있어 12월 13일까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내부 LED 안내를 통해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월 23천 건 정도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카드는 iM뱅크 지점, 도시철도역사, 교통카드판매 가맹점, 편의점(GS25-대구·경북, emart24-전국)에서 구매가능하며, 교통카드 충전은 휴대폰과 교통카드 구매장소에서도 가능하다. 휴대폰 충전은 iM뱅크 및 스마터치 앱을 설치해 충전하면 된다.

현재 운영되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6세~12세), 청소년용(13세~만 18세), 일반용(19세 이상) 3종류이며, 청소년·어린이 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일반요금이 차감된다.

인터넷 등록은 iM유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등록’, ‘어린이/청소년 카드등록’에서 청소년·어린이 본인의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ARS(전화)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교통카드 고객센터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3일(금)까지는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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