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권역 재개발‧재건축 주민들과 소통… 정비사업 속도낸다강북권역 이어 신반포‧봉천‧흑석‧노량진 등 강남권역 9곳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간담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가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들과의 만남에 이어, 이번엔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10월 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지원 방안들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와 제도개선 필요 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이 다수 있었다. 또한 각 추진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의 감정평가로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 소통하여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급등한 공사비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한 방배5구역‧신길2구역‧노량진4구역 등의 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또,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14구역 등에서도 추후 서울시에서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가 최근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본 결과,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하여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7일 사업성을 높여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 지난 9월 26일'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제도도 사업기간 추가 단축을 위하여 지난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실제 여의도 대교아파트 및 잠실주공5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하여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넘어 주변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