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문화재발굴 사망사고‘행정 방관’질타

안전관리 의무 소홀…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1:49]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문화재발굴 사망사고‘행정 방관’질타

안전관리 의무 소홀…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5 [11:49]

▲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0월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제주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상도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문화재 표본 조사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됐던 조사원 2명 중 한 명이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장마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 된 상황이었지만 2.5m 깊이로 수직 굴착된 구덩이에 안전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국가유산청·㈔한국문화유산협회)에 따르면 붕괴 방지를 위해 우천 후에는 작업 시작 전 굴착면의 붕괴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일 경우 흙막이 벽체 설치 또는 굴착면에 경사를 주거나 추가 넓이를 확보 후 단을 주어 굴착 해야 한다. 굴착 기울기와 굴착 폭도 준수해야 한다.

사고 발생 전인 6월 27일부터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굴착 깊이가 1.5m가 넘었는데도, 조사 기관은 굴착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굴착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 발굴조사는 제주시가 용역의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안전불감증과 안전 수칙 위반 등 기본을 무시한 행태에 있다”며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시는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 대한 관리부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방관’아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강철남 의원은 이어 “제주시는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발굴조사기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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