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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연령 상향 추진

군 복무 청년, 개정안 따르면 42세까지 청년정책 수혜 대상 포함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4:34]

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연령 상향 추진

군 복무 청년, 개정안 따르면 42세까지 청년정책 수혜 대상 포함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6 [14:34]

▲ 사진=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 제공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신월1,3,5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의무 복무 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연령은 청년 지원정책의 수혜 기준이기에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그 기간만큼 양천구 청년정책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들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황 의원은 군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양천구의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청년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청년연령이 상향되어 군 복무로 인해 구의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이 오히려 정책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역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이 우리 구의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복무 청년들의 권익 향상 및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청년정책 경진대회 등 우수의제 제안사업 포상 규정 등이 담긴다.

해당 개정안은 10월 28일 시작되는 양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구의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황 의원은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차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예비군ㆍ민방위 대원 주차료 면제, 예비군 훈련 시 주민센터 시설 등 우선 사용 근거 조항 마련, 예비군 훈련 참여자 구내식당 식권 구입비 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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