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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동물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제306회 임시회 상정예정, 동물복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지원·동물보호센터 설치 규정 담아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1:01]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동물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제306회 임시회 상정예정, 동물복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지원·동물보호센터 설치 규정 담아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0/17 [11:01]

▲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예산군의회가 지역 내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

군의회는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8.2%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길고양이 관리와 유기동물 보호 및 구조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지역 내 유기동물 보호 활동이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의 동물보호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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