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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協, 지역 현안 해결 촉구 한목소리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촉구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3:27]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協, 지역 현안 해결 촉구 한목소리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촉구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10/17 [13:27]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協, 지역 현안 해결 촉구 한목소리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정동우회의 법률 근거 마련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한빛원전 인근 고창군 어민 생존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어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먼저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퇴직 지방의회 의원의 동우회 설립·운영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은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동우회를 구성, 지역발전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제안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종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은 물론, 영호남의 균형발전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설립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타당성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남원은 중앙경찰학교가 보유한 훈련시설과 같은 헬기장, 사격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없어 교육 훈련 및 실습에 용이하다.

특히 미래학습지원 구축과 과학기술 적용에 따른 첨단교육시스템까지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남북으로 전라선 KTX와 SRT와 연결되며 고속도로 접근성도 용이하다.

협의회는 “영호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제2중앙경찰학교의 미래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남원에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전보상구역 내 어민의 생계 유지와 터전 확보를 위한 한정면허 개발,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고창 원전피해보상 지역은 지난 2005년 합의한 광역해양피해조사에 따라 원전 온배수 피해 영향을 받는 지역(17㎞) 내 보상 이후 영업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과거에 이뤄진 일부 어업권자의 보상을 근거로 원전의 독점적 권리만을 위해 고창 해역 17㎞ 구간 내 생계가 걸린 어민의 어업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한빛원전은 고창군 어민의 생계유지와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면허 개발과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을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이 핵심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절차 없이 삭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 미송금된 보통 교부세는 7018억에 달하며, 특히, 부안군의 경우 2023년 미송금된 보통교부세는 333억원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54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의 현실화와 미지급된 보통 교부세의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각각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정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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