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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발의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조례 통합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3:35]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발의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주민자치회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조례 통합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18 [13:35]

▲ 지난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선현우 의원 모습.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25개 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최소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 ▲지역 금융기관 선출직 임원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제한 규정 삭제 등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의 일부를 주민자치 사업의 재원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의 기본교육 이수 의무기간 단축과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평가ㆍ보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뒤,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실현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면서 “주민자치회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민주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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