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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북한이탈 주민 날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사항 담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3:36]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북한이탈 주민 날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사항 담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18 [13:36]

▲ 지난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이진분 의원 모습.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개최’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들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열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이 조례안이 공익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판단, 원안 가결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기획행정위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우리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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