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충북도의회 전국 첫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3:26]

충북도의회 전국 첫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본회의 의결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0/18 [13:26]

▲ 충청북도의회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이 전국 최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교류 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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