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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4:23]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0/18 [14:23]

▲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곽세훈 의원의 “관계인구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편의‧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의원발의 4건), 규칙안 1건(의원발의)과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이어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각종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5건으로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조용국 의원),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문석주 의원),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곽세훈 의원),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철용 의원),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안말남 의원)이다.

이만호 의장은 “최근 아라가야 문화제, 노인의 날 등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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