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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08:03]

괴산군, ‘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1/08 [08:03]

▲ 괴산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북 괴산군 오는 12월 말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26억 원 중 38.5%인 10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장우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군과 읍·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리 기간 군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공매, 급여 및 예금 압류, 채권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며,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세입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또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체납 고지서 발송과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와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한 홍보도 병행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제도 등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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