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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경력서 발급' 집행유예...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7:06]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경력서 발급' 집행유예...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1/28 [17:06]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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