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구리시, SBS 채용관련 의혹 보도 ‘정상절차’ 준수 반박

직원 채용 시 관련규정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1/30 [10:05]

구리시, SBS 채용관련 의혹 보도 ‘정상절차’ 준수 반박

직원 채용 시 관련규정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1/30 [10:05]

 

(사진=구리시청)

 

(사진=구리시청)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9일 저녁 공중파 방송매체인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보도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먼저 SBS가 지목 보도한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요청에 의해 채용하였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직원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도내용 중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 부분은 지나친 억측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만일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해 주시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음주 운전한 정책보좌관 징계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다만,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으로 2020년 10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였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제한 사유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뉴스 보도된 산하기관 측근 채용 부분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님도 덧붙였다.

 

 

 

 

 

보도내용에 대한 구리시 입장문

 

 

2021년 1월 29일 저녁 8시 SBS 뉴스에 구리시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산하기관 곳곳에 채용하고 시장 측근의 자녀 일자리까지 챙기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의혹 관련>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의 요청에 의해 직원을 채용하였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직원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에 대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는 공무원을 신고 해주시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음주운전한 정책보좌관 징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이며 2020년 10월 2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 연장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산하기관 측근 채용 의혹에 대해>

 

 

산하기관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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