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무허가 고물상 부지에 '건폐물과 흙과혼합된 폐비닐' 무더기 불법적치

양주시, 비산먼지 발생과 주변환경 크게훼손에도 단속 전무

신선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13 [19:03]

무허가 고물상 부지에 '건폐물과 흙과혼합된 폐비닐' 무더기 불법적치

양주시, 비산먼지 발생과 주변환경 크게훼손에도 단속 전무
신선호 기자 | 입력 : 2021/03/13 [19:03]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신선호 기자

 

 

 

무등록된 G스틸 사무실(사진=신선호 기자)

 

무등록된 G스틸 사무실(사진=신선호 기자)

 

 

 

 

양주시 은현면에 소재한 고물상 부지에 건축폐기물과 흙과 혼합된 폐비닐 쓰레기가 대량으로 수개월째 적치돼있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3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소재한 G스틸이라는 약200여평의 고물상 부지에 고물및 재활용은 찾아볼수 없고 누군가에게로 부터 받은것 같은 건축폐기물과 흙과 혼합된 폐비닐 쓰레기가 동산을 연상시키듯 대량으로 적치돼 있어 쓰레기 매립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폐기물 더미 옆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2층 켄테이너 박스와 함께 폐기물(혼합된 비닐과 건축자재)이 쌓여있어 이앞을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쌀을 찌프리게함은 물론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비산먼지가 발생됨에도 어떠한 조치도 해놓칠 않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G스틸이라는 고물상앞에는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 교회들이 들어서 있음에도 이에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해당 토지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자체가 환경법에 불법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폐기물 자체를 다룰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여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폐기물 처리기준도 위반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지나 폐기물 임시보관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본지에서 양주시의 담당부서에 알아본 결과 G스틸이라는 업체는 양주시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G스틸에 대한 어떠한 현황도 알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업체는 어떠한 곳에서도 이러한 폐기물을 다룰 수 있는 어떠한 장비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일부 흙과 혼합된 폐비닐을 어디론가 치운 흔적만 있을뿐 고물상입구에 문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확인조차 할 수 없어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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