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사도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다.
이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만 몰두하며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가령 사무장 병원 중 일부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환자가 착용한 인공호흡기의 산소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제왕절개 수술 통상 비용에 10배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며 불법 낙태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영리추구에 몰두해 환자를 사지(死地)로 내몰은 것으로 반(反) 의료 행위이자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무장 병원이 최근 10년간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재정 약 3조 4,30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우리 포천시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76억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포함)을 운영한 업체가 총 9개소에 이르고 이들이 편취한 건강보험재정이 총 16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
다만,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엄단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우선, 현행 단속 체계는 사실상 경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보건 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각종 강력 사건 대응 등 타 사건에 밀려 사무장 병원 관련 평균 수사 기간은 1년까지 늘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수사 장기화가 사무장 병원 운영자의 재산은닉 시간을 벌어주고 이로 인해 부당 취득한 건강보험재정 환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사무장 병원 등의 단속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사무장 병원을 오랜 기간 조사해 오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들의 불법 의료 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발본색원(拔本塞源)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범(凡) 국가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하며, 지자체, 지방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