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신세계건설, 골재채취법 위반과 특정 공사 시간 미준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토로...

-양주시 공무원, 신세계건설 현장 방문 및 조치 예정-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11/04 [21:00]

신세계건설, 골재채취법 위반과 특정 공사 시간 미준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토로...

-양주시 공무원, 신세계건설 현장 방문 및 조치 예정-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11/04 [21:00]

 

신세계건설 양주 물류창고 공사 현장, 덤프트럭이 게이트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신세계건설 양주 물류창고 공사 현장, 덤프트럭이 게이트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신세계건설 물류창고 공사 현장 덤프트럭, U모 골재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신세계건설 물류창고 공사 현장 덤프트럭, U모 골재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지엘옥정피에프브이가 발주하고 신세계건설이 시공중인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소재,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최근 골재채취법 위반과 특정공사 시간 미준수로 인해 주민들의 강한 불만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업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신세계건설은 이러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U모 골재장에 골재를 납품하고, ₩110.000 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세계건설은 특정 공사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진동 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신세계건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

 

신세계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민원과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가 있다." 는 지적이다.

 

양주시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 말했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김종안 2023/11/13 [13:32] 수정 | 삭제
  • 이영진 기자님을 양주시민으로 지지 합니다.
    물류창고 불법허가에 반대한 시위에 3차까지 참여한 회원입니다.
    반드시 발본 색원하여 양주시 허가청과 업체의 비리를 폭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하여 기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철한 정의감이 있는 기자님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이 글 올립니다.
    희망봉 김종안 드림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