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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08:21]

보건복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0/10/19 [08:21]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 (제출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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