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성남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해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제2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갑작스러운 집단퇴장 사태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장은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않아 상정 및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원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멸사봉공의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계속해서 거부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의원이길 포기하는 행위이기에 전원 사퇴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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