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맞춤형』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 개정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24년 만의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24년 만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부서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시하다보니 시민 입장에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부서개편 등에 따른 잦은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관심이 많은 민원·안전·복지·돌봄·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총11개 핵심 분야 중심으로 헌장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특히, 종이없는 업무환경 구축 등을 위해 기존 부서 출잎문 앞 종이 패널을 제거하고, 홈페이지·키오스크 등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헌장의 전자화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헌장 개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등 투명하고 청렴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개정된 헌장은 2024. 1. 1.부터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체계가 더욱 고객 중심으로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이하며 공존의 서울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서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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