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증가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법무부는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221건)가 전년 동기 대비(153건) 40% 증가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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