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03 [15:05]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1/03 [15:05]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일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가맹본부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가격,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 과정이 계약에 포섭되어 가맹점주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계약을 통해 정한 협의절차를 통해 가맹점주와 협의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과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바람직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개정 법령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를 지속 점검하는 등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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