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202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시행일 : 2023.12.19.) 2.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행일 : 2023.12.31.) 3.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시행일 : 2023.12.19.) 4.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시행일 : 2024.1.1.) 5.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시행일 : 2024.1.) 6.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시행일 : 2024.1.) 7.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시행일 : 2024.5.) 8.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시행일 : 2024.5.) 9. 배출권이월 제한 기준 완화(시행일 : 2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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