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경남도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건강진단 항목 변경(전염성 피부질환 삭제 → 파라티푸스 추가) ▲검사기간 보완(검사기한 연장 불가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검사기간 1개월 이내 연장 가능)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이 삭제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파라티푸스’를 추가하여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건강진단 기한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된다.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으면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다. 경남도 노혜영 식품위생과장은 ”식품관련 종사자 건강진단과 관련해 규칙이 개정돼 도내 식품 영업자 및 종사자의 시간적 부담을 덜고 편의성이 높아져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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