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어업인 여러분!! 1. 어선원보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강화됩니다! - 재해사고로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구입 증빙 없이도 통상임금 일정 비율 보상! 2. 어선보험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선체가입금액 30%까지 추가 보상! 3. 어선보험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이 신설됩니다! - 운항 중 충돌사고 발생 시 법률상배상책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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