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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월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공제 혜택 제공

오는 1월 16~31일 연납 신청받아…2~12월 해당 세액의 5% 공제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1/12 [10:23]

부천시, 1월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공제 혜택 제공

오는 1월 16~31일 연납 신청받아…2~12월 해당 세액의 5% 공제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1/12 [10:23]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문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부천시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자동차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나 폐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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