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1일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28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보상제는 매년 말 참가자 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대상자가 관내에 불법적으로 부착 및 살포된 현수막, 벽보, 명함형 광고물 등을 수거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그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2024년도 수거보상제 사업 운영 개요,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정비 방법, 작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요령, 수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홀구의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불법 광고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참여자분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동네를 아끼는 마음으로 광고물 정비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