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중소·영세사업주,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추가 적용유예 법 개정 호소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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