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관광 활성화 위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 운영여행업체 및 수학여행 학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양양군이 올해도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수학여행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또는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학교로, 여행 인원수와 숙박일수, 관광지 방문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체관광객 50명이상이 지역 숙박업소에서 2박 이상 숙박을 하고, 음식점과 관광지를 각각 2개소 이상 방문할 경우,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체육행사와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정치․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를 참석하기 위한 방문,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방법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공고문’을 참조 후,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양양군청 관광문화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에 힘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79명의 단체 관광객을 인솔한 16개 여행업체·학교에 대해 인센티브 43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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