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광명시가 올해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재산은닉 방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악성 고질 체납자들은 기존의 체납처분이나 납부 독려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 예고 통지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이루어 낸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의 가택수색은 지방세 징수 법령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행위로, 실거주 확인을 비롯해 체납자의 저항 등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체납자 A씨의 집을 수색하는 중 체납자가 본인의 물품을 과격하게 부수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경찰관 참여하에 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17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펼친 결과 7천2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 물품 33점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에 출품하여 전부 낙찰받는 실적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성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징수한다는 각오로 전국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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