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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0:05]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1/17 [10:05]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17(수) ~ 2.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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