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더 늘어났고, 이들의 병적은 더 면밀하게 관리된다. 또한,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의 체육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71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선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적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등이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관리를 통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모범사례가 많아져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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