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한 지자체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등 규정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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